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16/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358교무팀비밀글 휴학 신청 질문이요[1]배*찬2020.12.103
3357학생복지팀비밀글 국장2유형[1]김*연2020.12.104
3356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1]유*영2020.12.074
3355도서관운영팀비밀글 중앙도서관 앱 관련[1]김*천2020.12.0511
3354교목실 코로나 확진 학생으로 인한 아이들 퇴사에 관하여 !![1]서*경2020.12.038,850
3353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1]박*용2020.11.244
3352학생복지팀비밀글 봉사활동김*수2020.11.235
3351정보운영팀졸업생은 메일주소 발급이 불가한가요?[1]김*진2020.11.2310,484
3350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 지급 일자 궁금해요[1]손*민2020.11.1113
3349정보운영팀비밀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 방법문의[1]전*완2020.11.09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