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1,000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14/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378 | 교무팀 | 휴학신청문제[1] | 이*준 | 2021.01.29 | 5 |
3377 | 학생복지팀 | DST 인성및경력개발장학 | 김*희 | 2021.01.24 | 4 |
3376 | 교무팀 | 수업관련[1] | 김*주 | 2021.01.13 | 11,140 |
3375 | 교무팀 | 휴학관련 질문 드립니다.[1] | 유*수 | 2021.01.12 | 3 |
3374 | 입학관리팀 | 수업관련[1] | 김*주 | 2021.01.12 | 10,266 |
3373 | 입학관리팀 | 수업관렷[1] | 김*주 | 2021.01.10 | 2 |
3372 | 교목실 | 휴학관련[1] | 최*서 | 2020.12.31 | 5 |
3371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 및 국가 근로장학금[1] | 강*름 | 2020.12.30 | 7 |
3370 | 도서관운영팀 | 책 반납[1] | 차*진 | 2020.12.28 | 5 |
3369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2유형[1] | 김*림 | 2020.12.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