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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및 휴업일

  •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개교기념일 : 5월 셋째주 금요일
    • 일요일
    • 국정공휴일
  •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단,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수강신청

  •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전학기 말에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시기는 재학생의 경우는 전학기 말로 하고 재입학자, 복학자, 편입학자는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
  • 수강신청학점은 소속 계열 및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해 최소 10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학기에 미취득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와 전과 및 편입생의 경우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계열 및 학과의 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 교직)을 F(낙제)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해야 한다.
  •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수강신청 내역서”를 2부 출력하여 확인, 서명한 후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교무처 수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은 실제 수강을 하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내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과목의 학점이 적은 교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 복학생은 복학 학년도의 개설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고, 필수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유사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대체 교과목은 계열부장 및 학과장이 지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편입 또는 전과한 학생은 해당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며, 전적대학 또는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학과/계열의 심사를 통해 인정된다. 미취득 학점/교과목은 수강신청 요령에 의하여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 후 1주 이내 「수강신청 취소신청서」를 소속 계열부장(또는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수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 중 휴학자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처리 된다. 다만, 입대 휴학하는 자 중에서 학기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필수 교과목을 F학점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수강 하여야 한다.
  • 필수 교과목은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선택 교과목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직 교과목은 교직이수 대상자에 한한다.
  • 매학기 이수해야 할 학점은 1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수강 정정은 개강 후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정정할 내용은 학점신청 착오 및 과락으로 인한 재수강 교과목에 한한다.)
  • 수강 정정까지 확정된 수강신청내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재수강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재수강 신청은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 재수강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매학기 2개 교과목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기취득한 성적은 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된다.
  • 재수강 신청으로 해당학기 성적평점평균이 변동되더라도, 변동 전 성적을 기초로 진행된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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