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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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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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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다시 문의드립니다.학***팀2006.06.018
17학생복지팀비밀글 다시 문의드립니다.조*희2006.05.3013
1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05학번 도시환경 조경과 휴학생입니다.학***팀2006.05.307
15학생복지팀비밀글 05학번 도시환경 조경과 휴학생입니다.조*희2006.05.307
1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2006년독일월드컵을 혜천대에서..학***팀2006.05.264
13학생복지팀비밀글 2006년독일월드컵을 혜천대에서..백*현2006.05.2314
1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대출에 관하여학***팀2006.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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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혜천대학교는 왜 남자기숙사가 없는건가요학***팀2006.05.0316
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 샤워실요~학***팀2006.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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