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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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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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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78교무팀 답글비밀글 전과 기간이 ??학***팀2006.07.126
7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석차 확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학***팀2006.07.123
7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 신청서박*희2006.07.118
75도서관운영팀비밀글 도서관 찜통입니다.백*현2006.07.1012
74실습지원팀 답글비밀글 저도 기숙사 질문이요 ^^*학***팀2006.07.106
73학생복지팀비밀글 저도 기숙사 질문이요 ^^*이선2006.07.097
72학생복지팀비밀글 전과 기간이 ??박*준2006.07.088
71분류없음비밀글 석차 확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김*미2006.07.0810
7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는 언제 발표나나요?학***팀2006.07.073
69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는 언제 발표나나요?김*미2006.0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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