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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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14.10.06 15:09 | 조회수 | 50,991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사업명 : 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ㆍ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지역무관)
2) 대전·충청지역 - 대전·충청지역 소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 - 대전·충청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또는 연장 대학생 ※ 현재 전문대학,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령 가능자
※ 2015년 입학예정자(2014년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2015년 상반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 편입학생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1) 최대 2년간 등록금 전액(학기당 최대 5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학기당 50만원 ※ 졸업학년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 시 등록금 및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중단
2) 장학생 특전 : 해외 단기어학연수(‘15년도 예정) 및 자기주도성 자기계발프로젝트(’16년도 예정, 500만원 한도) 지원 기회 제공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접수기간: 2014. 10. 13(월) ~ 2014. 10. 31(금) 3주간
2)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접수방식 | 제출서류 | 
|---|---|
| 필수제출서류 1 (우편) | 
 
 
 ①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추천서, 추천단체현황표(직인 날인된 원본) 각1부 ②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1부 ※ 편입학 예정자 : 이전 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와 신규입학 학교 합격증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학생 본인) 원본 1부 ④ 추천단체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수급자증명서(해당자) ⑥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 ⑦ 부채 현황 증빙자료(해당자)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My page에서 확인 가능 그 외 부채 : 은행, 신용재단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 가능 ⑧ 이중수혜 관련 동의서 | 
| 필수제출서류 2 (이메일) | ⑧ 지원신청서 요약표 1부 ☞첨부파일 | 
| 선택제출서류 (우편 또는 이메일) | ① 기타 활동 증명서 | 
3)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단, 지원신청서 요약표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누락시 접수 불가)
| 접수 방식 | 제출처 | 
|---|---|
| 우편 | (우14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 이메일 | jarip@kohi.or.kr | 
5. 사업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사업공지 | 9월 18일(목)~ 10월 10일(금) |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 서류접수 | 10월 13일(월)~ 10월 31일(금) | 10월 31일 오후 6시 우편 도착분까지 | 
| 서류심사 | 11월 10일(금)~ 11월 1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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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1월 21일(금) |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 면접심사 | 11월 29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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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12월 8일(월) | 아름다운재단,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6. 심사기준
1)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자기소개서 내용과 면접내용 등을 근거)
2) 2년 연속지원 가능자 및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자
3) 각 평가항목의 점수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내부 기준에 의함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② 학적변동 시 지원 취소
- 지원기간 내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③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8. 문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02) 2127-59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jarip.or.kr/adong/index_new.a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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