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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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03.07 10:41 | 조회수 | 27,668 |
2008학년도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지원사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지원금지급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상반기: 2008.3.1.현재, 하반기: 2008.9.1.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시행령)1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명
이하, 기타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존에 해당하는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20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1학기 등록한자(1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08년도 1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으로서 200만원 이내
○ 지원인원 : 상반기 2,500명 예상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에 의한
수강지원금을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인원은 예산 내에서 확정할 예정
● 심사기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제10조 및 별표 1의 '지원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지원대상 직전학기 취득 성적, 연간근로소득 등?심사항목별로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심사내용 및 배점은 (지원대상자 심사기준)(다운로드) 참조
● 신청기간 및 지급예정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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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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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
3.3 ~ 3.7(1주일) |
3.3 ~ 3.14(2주일) |
4.25 |
후반기 |
9.1 ~ 9.5(1주일) |
9.1 ~ 9.12(2주일) |
10.28 |
방문접수는 신청기간중 09:00~18:00(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임
● 신청서류
※ 서류제출(모든 서류는 기준일자 3월1일 이후 작성(발급)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5.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각 1부 (대학, 사업체용 모두) 6. 재학증명서 1부 7. 2007년도 2학기 성정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신청자) 통장사본 1부 (제2금융권 제외)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공통사항) 제출서류 이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인적자원개발인증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다만, 해당자의 구비서류나 인력공단 이외에 타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서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인력공단 관련 서류는 각 지역본부·지사(www.q-net.or.kr, http://pool.hrdkorea.or.kr)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함 |
○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 방법(길라잡이)]를 참고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회원가입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 [지원신청서]는 3월3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능력개발비용 근로자 학자금 대부자가 같은 학기에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부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하며, 중복수혜자 중 2008. 3. 1.현재 대부금 미상환자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반기에는 '07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소속기관 바로가기]에서 지역본부 및 지사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시 선택하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서류를 접수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선택해야함.)
※ 지역별 관할 접수기관(지역본부/지사)
-서울지부: 02)3274-9676 -서울동부: 02) 461-8645 -서울남부: 02) 876-8322
-강원지사: 033)248-8509 -강릉지사: 033)644-8214 -부산지부: 051)330-1822
-부산남부: 051)620-1931 -경남지사: 055)260-0053 -울산지사: 052)260-9035
-대구지부: 053)586-7621 -경북지사: 054)855-2123 -포항지사: 054)283-1924
-경인지부: 032)820-8613 -경기지사: 031)249-1231 -경기북부: 031)853-4285
-광주지부: 062)970-1745 -전북지사: 063)254-1919 -전남지사: 061)720-8527
-목포지사: 061)282-8674 -제주지사: 064)723-0703 -대전지부: 042)580-9111
-충북지사: 043)279-9018 -충남지사: 041)620-7617 -성남지사: 031)750-6221
※성남지사는 하반기에 접수가능
첨부 파일
1. 학자금 신청방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2.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다운로드]
◎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 인원은 예산액 내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
◎ 지원절차
신청서작성 (근로자) |
▶ | 접수 및 확인,검토 (공단지역본부,지사) |
▶ | 심사,순위 결정 (심사위원회) |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고 (공단) |
▶ | 학자금지금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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