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2년부터 미취업 청소년들이 현장경험을 통한 경력형성이 가능하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합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도와주는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직장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수기간(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연수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인턴사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연수업체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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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재학시부터 현장체험을 통해
경력형성이 가능하도록 “연수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관(기업)은 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널리 인재탐색의 기회를 갖게 되며, 연수에 참가하는 고교.대학졸업생(예정자)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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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 지원자격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취업상태
에 있지 아니한 분
※ 1972.1.1~1984.12.31 출생자
-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휴학생
/실업대책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중인 분은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신청서, 학력증명서, 구직표
반명함판 사진(3×4cm)〕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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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고교.대학 재학생(졸업반) 및 2001.1.1
이후 졸업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분(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중인
분은 제외)
※ 1972.1.1~1984.12.31 출생자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에 신청
- 신청서〔반명함판 사진(3×4cm)〕,
학력증명서 |
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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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공공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
단체 / 기타 개인서비스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에 신청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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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별표 1내지6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장
※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연수참가 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
계획서 |
2002년 1월 4일부터 연중 직장체험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 홈페이지 : www.work.go.kr(고용안정정보망),
www.molab.go.kr(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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