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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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24 09:10 | 조회수 | 24,947 |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11. 3. 2(수) ~ 3. 4(금) (3일간) 09:00~16:00
2. 등록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3. 납부방법 :
1) 은행창구납부 : 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외환은행 전국지점
2) 하나은행 가상계좌 이용 납부(가상계좌는 등록금 고지서 하단에 개인별로 부여함)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입금시간 -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납부 불가)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매 학기마다 변경되어 부여함)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하나은행 홈페이지] →[빠른조회] →[등록금 빠른 조회]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3) 인터넷 학자금 대출에 의한 납부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및 본 대학 홈페이지(http://www.hu.ac.kr)의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본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메뉴] →[등록고지서 출력]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여도 수납 가능합니다.
5. 참고사항
1)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면제자라도 본 고지서를 반드시 등록기일내에 납부 장소 또는 본 대학
경리팀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미등록 처리됨)
2) 해당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재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또는 미등록제적 사유가 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 군입대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등록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를 계열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이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등록에 관한 문의처 : 경리팀(042-580-6160~6162)
- 조기복학생 등록 : 계열 및 학과에 비치된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에 제출 후 경리팀을 경유하여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경리팀에 납부 - 수업년한초과자 등록 : 수강신청기간 내에 계열 및 학과에 비치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에 제출 후 경리팀을 경유하여 등록금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기간내에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경리팀에 납부 - 재입학생 등록 : 계열 및 학과에 비치된 재입학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계열 및 학과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등록금고지서를 수령하여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경리팀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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