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161/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908학생복지팀비밀글 복학 가능 한가요?[1]신*준2012.02.055
1907학생복지팀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 문의[1]윤*롱2012.02.0510,089
1906재무팀비밀글 등록금고지서[1]이*지2012.02.054
1905학생복지팀비밀글 재수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싶은데요[1]오*정2012.02.045
1904학생복지팀학교 통학버스 때문에 글을쓰게되었습니다강*망2012.02.049,305
1903학생복지팀비밀글 졸업식날요..[1]안*원2012.02.043
1902입학관리팀제대 복학 문의[1]박*수2012.02.049,650
1901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2년후 연장문의[1]이*혜2012.02.035
1900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신청서(군휴학)기간및 방법[1]전*규2012.01.316
1899도서관운영팀비밀글 도서실이요.[1]조*연2012.01.29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