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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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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수업팀 2012-02-22 09:12:26
문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번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한 경우라면 우선, 자퇴신청서를 작성해 학과에 제출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3번- 자퇴하고자 하면 먼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자퇴신청서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퇴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입니다.
4번- 부모님 통장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는 부모님과의 동의없이 자퇴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팀 042-580-6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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