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14/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378교무팀비밀글 휴학신청문제[1]이*준2021.01.295
3377학생복지팀비밀글 DST 인성및경력개발장학김*희2021.01.244
3376교무팀수업관련[1]김*주2021.01.139,405
3375교무팀비밀글 휴학관련 질문 드립니다.[1]유*수2021.01.123
3374입학관리팀수업관련[1]김*주2021.01.128,605
3373입학관리팀비밀글 수업관렷[1]김*주2021.01.102
3372교목실비밀글 휴학관련[1]최*서2020.12.315
3371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 및 국가 근로장학금[1]강*름2020.12.307
3370도서관운영팀비밀글 책 반납[1]차*진2020.12.285
336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2유형[1]김*림2020.12.26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