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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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20.06.09 14:13 | 조회수 | 2,029 |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2020년 6월 8일자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문를 배포하였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노란색 형광팬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립대학 교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담긴 메모를 오른쪽에 남겼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관 연락처 : 042-580-6141 (기획홍보팀 신정민)
교육부에서 2020년 6월 8일자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문를 배포하였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 노란색 형광팬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립대학 교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담긴 메모를 오른쪽에 남겼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관 연락처 : 042-580-6141 (기획홍보팀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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