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
---|---|---|---|---|---|
이름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12.02.29 16:37 | 조회수 | 25,291 |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 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은행 제 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1.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 대부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 2.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1%, 상환기간 연3%(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0.3% 별도 부담) 1. 거치기간 : 졸업 후 1년(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년 수+1년) 2. 상환기간 : 4년(연4회 분기별 / 3,6,9,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추진일정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여 본부에서 일괄 선발 ‣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 구비서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참조)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우리은행(공단신용보증) / 농협중앙회(일반개별보증)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총 2,583 건
- 214/259 Page